수강/사용후기

Menu Description

수강후기

2018 / 12 / 8 (토요일) - 마케팅 발표회 참가후기

김주휘 2018-12-09 503

< 구매전환율을 높여주는 마케팅자동화 세미나 >

 

- 초겨울답지 않은 영하의 날씨 속에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장위치가 지하철역들 사이에서 애매하게 떨어져 있어서, 처음에는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직선거리는 학동역이 제일 가까웠지만 제가 분당선을 타고 오는지라 환승하기 귀찮아서 그냥 강남구청역에서 걸어갈까 생각하다가 환승해서 7호선 학동역에서 왔습니다. 지하철타고 오시는 분들은 학동역 8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서 조금만 걸어가면 됩니다.

- 마케팅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사업자분들 뿐만이아니라 대학교수에게 참가제안을 받은 대학생들, 기자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 맛있게 먹고 소화시킬 수 있었던 발표

강연을 해주셨던 유태영 대표님의 푸근한 인상만큼 이나 마케팅 레시피들을 유태영 대표님으로부터 푸짐하게 전달 받을 수 있었던 강연 이었습니다. 랜덤한 사람들 중에서 타깃/잠재고객으로 추출하고 구매고객, 단골고객으로 이어지게 하는 마케팅의 기초적인 이론을 설명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는지 구체적인 솔루션이나 회사를 언급하면서 마케팅 요리에 필요한 재료들을 언급했는데, 입맛을 돋우게 만드는 군침 도는 재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퍼널설계를 통한 사업자 사이트 방문고객의 구매 프로세스를 단순화시키키, 홈페이지 제작에서의 퍼널과 리드의 중요성, 선택적 설계마케팅, 온라인 실시간 이벤트 솔루션,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유인마케팅, 전환마케팅, 그로스 해킹 등등 처음 들어보는 몇몇 용어도 있었지만 추구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본질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한 끼 식사를 먹은 느낌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

 

- 최고의 수비방법은 닥공 ? ( 닥치고 공격 )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후기게시판 공지사항에 유태영 대표님께서 과도한 칭찬위주의 후기작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강연의 질이 낮았다(?) 는 결코 아니고 그냥 발표를 들은 입장에서 좀 더 제공받고 싶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발표내용에 추가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격하는 방법과 더불어 적절하게 수비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표님이 말한 내용처럼 일단 입수한 고객정보를 최대한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메일과 메시지를 보내는 공격을 퍼붓다 보면 분명히 어느 순간에 몇몇 고객들로 부터의 클레임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수비방법을 조금은 알차게 알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가령 리드젠 회원가입창에 나와 있는 약관동의 -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스크롤을 내리는 창이 다른 것보다 작게 설정되어 있고 글자크기도 작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대부분의 다른 사이트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방침 5번에 필수정보가 아닌 선택정보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정작 선택정보를 동의/비동의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을 따로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판례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 정한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6도 13263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대하여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그 전화번호 사용자와 일정한 인적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는 그 전화번호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뒷자리 번호 4자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생일,기념일,집 전화번호,가족 전화번호, 기존 통화내역 등)와 쉽게 결합하여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도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고단 17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솔루션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위의 판례들과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2조와 17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언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본질적인 부분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구매를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리드젠 2018-12-10 16:51:04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약속대로 교안과 북마크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