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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질문드립니다.

임철빈 2019-08-30 800

현재 리드젠 시스템상으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에 체크를 하고 

기존에 셋팅되어있는데로 체크를 한 고객님께는

 

마케팅동의로 여겨져

문자 또는 메일을 합법적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만약 

고객이 그냥 스팸신고를 했다고 했을때는 리드젠에서 그 고객이

개인정보를 수집동의했다는 증거를 제출 할 자료를 조회할 수는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스팸신고를 당하게 되면

 

스팸신고한 사람이 스팸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스팸신고 받은 사람이 스팸이 아님을 소명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그 때는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어느것이있을까요?

 

제가 사이트를 둘러보기에는

고객 주소록에는 고객정보가 남지만

 

직접적으로 개인정보활용동의 고객이다 라는 

정보를 볼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것같아서요!

 

스팸벌금이 많이 높다보니

노파심에 질문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리드젠 2019-09-02 16:11:02

    넵 수신동의 했다는 것을 입증할수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서는 동의 체크박스 없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없습니다.
    개인정보수집입력창을 체크하지 않으면 수집할수 없는 구조가 바로 입증하는 자료입니다.